문화재청은 올해부터 매장문화재 현지보존 조치 때문에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하게 된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정부가 매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지보존이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이 학술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일부나 전부를 발굴 이전 상태로 복토해 보존하거나 혹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해 보존하는 것으로, 땅속 문화재 보존조치중의 하나다.
지금까지 발굴된 매장문화재에 대해 현지보존 조치가 취해져 개발사업이 전면 불가능해지더라도 국가가 매입예산이 없어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가 컸다.
문화재청은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50억 원을 확보했다"며 "보존조치로 인해 개발이 어려워진 사유지 가운데 소유주가 매매 의사를 밝힌 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매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