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번 울산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울산시에 신고의무자를 파악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지난 11월 5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22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22개 신고의무자 직군 중에는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www.korea1391.org)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