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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한국소비자원의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원 조사결과 일반 세균, 형광증백제 기준이 초과됐다고 알려진 유통제품에 대해서 수거·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부적합인 경우 회수 및 폐기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현장 조사를 통해 제조 연월일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수입 일회용 면봉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일회용 면봉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기준·규격 신설, 강도시험법 개선 및 제조국 표시 의무화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