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13일 전국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행위를 일제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장애인단체, 경찰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특히 구형 표지를 신형으로 교체하지 않고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도 단속대상이 된다. 예전 주차표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새로운 표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정차 등 위반행위는 2013년 5만2천 건에서 2017년 총 33만 건으로 지난 4년간 6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생활불편신고' 사용이 증가하는 등 신고절차가 간소화된 영향이 크다. 복지부에 따르면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되는 공익신고 중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한 비중이 40%를 넘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