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월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단계적 의무화, 허위·과대·비방 광고 관리 강화, 행정처분 기준 상향, 철도 정거장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수수료 현실화 등이다.
식약처는 현재 본부에서 수행하던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를 지방식약청으로 위임해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업무 효율성을 강화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업체의 품목류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다. 매출액 50억 이상인 경우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가 의무 적용되며, 10억 이상은 2015년 12월, 1억 이상은 2016년 12월, 1억 미만은 2017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허위 광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토록 하는 내용의 영업자 준수사항이 신설되며, 질병치료 효과 등 허위 광고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성분 원료를 고의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상향된다.
이와함께 철도 이용객의 건강기능식품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유철도 및 도시철도 정거장 시설에서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