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청은 지난 8월22일부터 10월30일까지 70일간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해 총 387명(1명 구속)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결혼과 알선행위가 1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중개와 허위정보 제공, 정보 미제공 순이었다. 이 중에는 베트남 27명, 필리핀 8명, 태국 8명 등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
단속과정에서 국제결혼한 부부가 결혼이주여성의 인맥을 이용해 내국인 남성들에게 알선하는 경우나 한국에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외국인 여성을 한국인 남성에게 사례금을 줘 위장 결혼케 알선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또 외국인 여성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를 속이고 중개를 하거나 한국인 남성이 정신질환자임을 알고도 정상인 것처럼 허위정보를 제공해 결혼을 알선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외국 현지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