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 4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해역 제2차 수중문화재 발굴과정에서 불법 도굴은닉사건이 발생해 현재 목포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지난 9월 2일 민간 잠수사 1명과 문화재청 직원 2명이 공모해 청자 매병 1점을 도굴, 은닉하고 있다가 연구소의 자체 점검으로 10월 19일 다시 회수된 사건이 발생했다.
민간 잠수사 단독으로 넓은 범위를 탐색하는 탐사조사 중 오류리해역의 특성상 수중 가시거리가 10cm 내외에 불과한 점을 악용해 수중에서 발견한 유물을 직원 2명과 공모해 몰래 인양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보관하던 것을 연구소에서 이 사실을 알고 회수한 사건이다.
문화재청은 진도 오류리해역 수중문화재 발굴을 하면서 이 지역을 사적(史蹟)으로 가지정하여 관계기관에 발굴지역 경계를 요청했고, 발굴단 자체교육을 하는 등 안전과 도굴문제에 만전을 기해왔으나 이같은 사건이 터져 문화재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문화재청은 " 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앞으로 수중발굴 과정에서 도굴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민간 잠수사 수중발굴 지양 등)을 수립하여 수중문화재 보호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