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부패신고자에게 3억3753만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이번 보상금은 2015년 공기업 납품원가 비리 신고보상금(11억600만원), 2017년 국가지원 융자금 편취 신고보상금(5억3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포함해 총 19명의 부패신고자에게 5억6716만원의 보상금을 최근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 등은 226억5311여만원이다.
이로써 7월 기준 부패신고자들에게 총 21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돼 지난 1년간 지급금액을 넘어섰다.
이번에 보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공사에서 최초 설계된 '무진동 암파쇄 공법'보다 공사비가 싼 '전자뇌관 발파 공법'을 사용해 공사비를 가로챘다"며 2015년 7월 권익위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철도시설공단은 철도터널 공사비 110억8천289만원을 감액하고, 감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공구 감리용역업자와 책임감리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했다.
이 사건 외에 연구수당 등 허위 정산 관련 정부출연금 부정수급, 하천공사 토석 운반비 가로채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등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