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일 부산맹학교 성추행 사건에 대해 특별감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피해자가 장애학생이고 사안이 중대함을 감안해 즉각적이고 엄정한 특별감사를 통하여 사건의 은폐·축소와 관련된 자는 중징계를 포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최고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부산광역시교육감에게 사건 발생을 인지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등 은폐한 사실이 확인된 부산맹학교 주 모 교장, 안 모 교무부장, 부산광역시교육청 김 모장학관 3명에 대해서는 우선 직위해제하도록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현장에서 학생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즉시 교단에서 배제하여 추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해당 사건을 인지한 교사 등은 그 사실을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 치료 등 적절한 교육적 보호 조치를 취하고, 피해학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 또는 제3자에게 노출되어 회유,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