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과 부산시 특별사법경찰,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지난 9월부터 한 달여간 사상·사하·강서구 등 공단 밀집지역내 대기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27곳을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 9월 중순 사상구 감전천 주변 악취를 발생시키는 업체 등 30곳을 대상으로 1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유독가스를 정화과정 없이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해온 업체 등 10곳이 적발됨에 따라 진행되게 됐다.
단속반은 1차 단속결과를 토대로 다른 공단지역에도 환경관련 위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범위를 사하구와 강서구 공단지역까지 확대하여 64곳을 대상으로 2차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7곳을 추가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유형을 보면 전체 건수 27건 중 26건이 악취배출 등 대기분야이고 이 중 22건이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이었다. 단속대상 대비 적발률은 지난해에 해당구청에서 실시한 단속 시 적발률(7%) 보다 무려 4배나 높은 28%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도금시설 등에서 발생한 염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세정식 집진시설에 보내져 유독가스를 제거한 후에 깨끗한 공기만 대기 중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으로 적발된 업체들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물을 뿌려주는 모터 전원을 끈 상태로 작업장 내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송풍기만을 가동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해온 것은 세정식 집진시설의 모터를 가동하면 유독가스를 함유한 폐수(10일에 5㎥정도)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월 150만 원 정도의 폐수 위탁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는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수구로 무단방류하는 것과 같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적발된 행위는 최고 형량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번 합동 단속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등이 부식·훼손되어 악취 등이 심하게 발생한 업체 3곳과 신평공단 내 자동차 부품 도금업을 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알카리 폐수를 무단 방류해온 업체 1곳,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폐기물소각업체 1곳 등도 함께 적발됐다.
합동단속반은 “여름철 낙동강에 적조가 다량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그 일대의 폐수배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라고며 “앞으로도 합동으로 공단 밀집지역 등 환경 취약지대에 대해 정기적인 특별단속을 펼쳐 나가는 등 시민 위해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