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7월 1일부터 회원이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출산과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만 첫째와 둘째는 10만원, 셋째 이상은 3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입양으로 자녀를 가족으로 맞이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축하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입양이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2006년 11월 도입한 공무원 입양휴가제는 2010년부터 휴가일수를 기존의 14일에서 20일로 늘렸다.
또 입양비용·입양아동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 대상 범위 역시 확대해 만 16세 미만 입양아동에 대해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최근 국내입양이 늘고 있어 다행스럽다”이 “가슴으로 낳은 자식도 똑같이 소중한 만큼 제도적 지원에서도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