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달 23일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범죄피해자 지원 우수법인, 가족친화인증기업, 동반성장 우수기업 등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공헌기업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출입국 카드소지자는 전국 공항-항만에서 전용 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고, 승무원 등이 사용하는 출국장의 전용 출입문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사회공헌 우대 법무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부터 고용창출 우수기업 등 사회공헌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 등의 비자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류편의도 제공해 기업의 운영을 돕고 있다.
황교안 장관은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고,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눔·봉사 등을 통해 헌신적으로 사회에 공헌해 온 기업이나 국민을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모범납세자, 외국인 투자가 등에 대해 전용출입국심사대 이용 혜택을 제공해 왔으나, 사회공헌자 우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12월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출입국심사 우대 대상자는 법무부, 여성가족부, 노동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발급 대상자 선정기관에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출입국우대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