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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소유자는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온라인으로 연납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부과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통합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에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도 기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약 970만대 중 연납 신청 이용자는 0.7%에 그쳤다. 비슷한 연납신청 서비스를 하는 자동차세의 연납 이용률 26.6%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이는 온라인으로 연납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동차세와는 달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행정안전부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온라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경우 약 120억원의 부담금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