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60년만에 바뀐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이 된다.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된다.
정부는 1960년대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가 외국인을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 업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명을 넘으면서 단순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다양해졌다.
법무부와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