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단지푸드(인천시 서구)가 수입, 유통한 중국산 명이나물 제품에서 사이클라메이트가 검출(83㎍/g)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이클라메이트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첨가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나, 중국·동남아 등에서는 합성감미료로 사용하고 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1월 7일인 ‘명이나물’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