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도 부동산처럼 거래 실명제
  •  앞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 매수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는 '중고차 거래 실명제'가 추진된다.

     일부 매매업자들이 중고차를 인수한 뒤 본인 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제3자에게 팔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인지세 등을 탈루한다는 국민권익원회의 조사에 따른 것이다. 중고차 시장에서 탈루는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안전행정부와 함께 중고차 불법거래에 따른 세금탈루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중고차 거래 실명제 추진에 따라 안행부는 부동산 거래와 마찬가지로 중고차를 매매할 때도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이달 중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매수자 실명이 적힌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자동차 이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자동차등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글쓴날 : [13-08-08 11:40]
    • admin 기자[]
    • 다른기사보기 admin 기자의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