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 월드' 3D 지도 |
앞으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국민들은 이를 활용하여 앱 개발 등 비즈니스 창출을 법적으로 보장받는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중앙·지자체 등 1,547개 공공기관에서 3,395종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9,470종으로 확대된다.
특히 민간의 수요가 높은 ‘기상·교통·지리·특허·고용’의 5대 분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게 되면 신규 일자리 8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데이터 이용절차가 수요자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일일이 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제공받아야 했으나, 이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저작권개인정보 제거 등 복잡한 데이터 가공 절차를 직접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서 이러한 문제를 일괄 처리해준다.
아울러 범정부적 데이터 거버넌스(Data Governance)로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11월 중 발족된다. 전략위원회(국무총리와 민간 공동위원장)는 주요 부처 장관 등 공공기관장과 데이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특히, 민간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운영한다.
박찬우 안전행정부 제1차관은 “공공데이터법의 시행으로 정부3.0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공데이터 개방의 제도적 기틀이 구축됐다"며 "앞으로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본격적인 국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