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은 매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건설업은 사업의 불연속성, 복잡한 하도급구조 등 업종 특성으로 다른 업종 보다 임금 체불이 많다.
이는 건설공사의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수급인이 공사비 중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쓰는 경우 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 임금채권보장제도는 사업주의 도산·파산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다, 도산·파산 판정에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신속한 임금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금 체불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제도’와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새로 도입한 것이다.
수급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증기관에 보증수수료(임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비용)를 납부하고, 임금지급 보증서를 도급계약 체결시 도급인에게 제출하면 도급인은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보증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복지 확대를 위해 퇴직공제금 지급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는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하거나 60세에 도달해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건설근로자의 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할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