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신고자 24명에게 포상금 1억4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날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행위 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9개였고, 부당청구액은 총 15억4000만 원이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