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으로 불법판매되고 있는 비아그라 등 성기능개선 표방제품 20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함량과 성분이 표시사항과 모두 다른 가짜로 판명됐다고 30일 밝혔다.
발기부전 및 조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 15건 중 표시된 함량보다 과다 검출된 제품 6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미달 4건, 다른 성분 검출 3건, 다른 성분 검출 및 표시된 함량 과다 1건, 불검출 1건 등이었다.
각성·흥분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 3건은 흥분제 주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며, 해당 성분은 우리나라에서 허가·신고가 제한돼 있다.
스테로이드 표방 제품 1건과 낙태 표방 제품 1건은 각각 단백동화스테로이드인 ‘옥산드롤론’과 해외에서 낙태약으로 허가된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고 낱알 상태로 유통되는 등 이물질과 유해성분이 들어갈 우려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