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된 마약사범들이 여전히 향정신성 의약품을 상습복용하는 실태가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24일 부산·창원·통영·진주지역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진찰도 하지 않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해준 혐의(의료법 위반)로 부산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A(54) 씨와 전북 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B(45)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들 의사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아 재소자들에게 전달한 C(35) 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배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사이 교도소 재소자 18명(마약사범 17명, 일반사업 1명)을 직접 진찰하지도 않고 82차례에 걸쳐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재소자의 지인이나 가족이 찾아와 정신불안증세 등을 호소하면 1인당 최소 5일에서 한 달간 복용할 수 있는 디아제팜·라제팜·졸피뎀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전북 모정신건강의학과에서 교도소 수감자 25명(마약사범 7명, 일반사범 18명)을 아무런 진찰을 하지 않고 42회에 걸쳐 처방전 및 향정약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수감자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방전을 교부받은 후 처방전 및 향정약품을 등기우편으로 수감자에게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