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다음 달부터 지자체 최초로 군에서 결혼하면 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결혼장려금을 받으려면 49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전 1년 이상을 장흥군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 전 한 명이라도 장흥군에 거주하면 되고, 이후에도 장흥군에 주소를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
군은 이런 내용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다음 달의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된다.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여기서 탄생한 커플에게는 100만 원을 준다.
'인구 4만명 지키기’에 나선 군은 7월 인구 4만명선이 무너졌으나 지난달 말 다시 4만명을 회복했다.
김성 군수는 “인구를 지키고 못 지키고는 지역 미래의 명암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라며 "재정 여건은 열악하지만 출산율을 높이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