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은 국민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혐의로 모 복지지설 대표 한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의사 57살 문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한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간 각종 요양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2,993회에 걸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해 9,27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3,708만 원, 요양보호사들은 급여 명목으로 5,562만 원을 각각 챙겼으며 의사 문 씨는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고 건당 1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급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로 급여를 청구,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위 청구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 조치하고, 가담 정도가 적은 요양보호사 36명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보조금을 계획적이며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편취했다"며 "단속된 편취사범들을 금액의 정도에 상관없이 엄벌함으로써 '국가보조금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