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부터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를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지난 4월 기준 총 34개 업체로, 매장 수는 1만6343개에 이른다.
이들 영업장에서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음식에 포함할 경우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으로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해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 21종이 있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 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하면 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 전화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엔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