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등록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인 윤모씨(48세)가 제조한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콩두부가공용천연미네랄'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첨가물이나, 두부 가공용 식품첨가물인 것처럼 유통되어왔다.
식품위생법 제6조에는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압류 및 사용, 판매 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한 윤모씨와 판매상 한모씨(53세) 는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