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제주도와 한반도 해안가에서 전승돼 온 독창적인 어업문화인 '해녀'(海女)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는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대로 이어온 기술과 지식, 의례 등 문화를 아우른다.
문화재청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동안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바다 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물질경험에서 축적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을 높이 평가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재청은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공동체의 관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 해녀에 관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