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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무인항공교육센터는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드론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주중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매월 교육과정을 개설하며, 과정당 8명 인원으로 5주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과정은 이론 및 모의비행 40시간과 실기비행 20시간으로 이뤄져 있다. 모의비행은 서울캠퍼스에서, 실기비행은 강원캠퍼스(사진)에서 진행된다.
이달 문을 연 센터는 서울캠퍼스에 모의비행 시뮬레이션실과 이론교육장을, 강원캠퍼스에 야외비행장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드론조종사 자격증 응시기회와 함께 이론시험 면제혜택(자체평가)이 주어진다.
현행법상 12kg을 초과하는 드론을 사용해 방제, 항공촬영 등의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대한상의는 드론 제작, 정비, 항공촬영 과정도 개설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 무인항공교육센터(http://drone.korchamhrd.net, 02-6050-359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