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와 함께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 위촉한 뒤 13일부터 운영에 나선다.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는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별로 배치돼 임대차계약·범죄피해 등 다양한 외국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법무부 산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콜센터)'의 통역을 지원받아 운영되며, 국내 체류 외국인이면 누구나 1345번으로 전화를 걸어 법률상담 예약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외국인이 변호사를 직접 만나 법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대면 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일상적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복지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