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17일 상습·고의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업체 5곳을 집중 점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전남 담양군 A 제조업체와 경남 사천시 B 제조업체는 '뉴트리코어' 제품을 위탁 제조하면서 합성 원료를 사용하고도 마치 천연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100% 천연원료비타민' 등으로 허위표시 광고해 적발됐다.
이 제품에는 식품첨가물인 엽산, 합성비타민 등이 첨가된 건조효모 분말과 합성비타민C가 15% 첨가된 아세로라추출물을 원료로 사용했다.
경기 화성시 C제조업체는 '프로스랩 베이비' 제품을 제조하면서 해당 제품 유산균이 모두 '모유에서 찾은 한국인 맞춤 유산균'인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식약처는 특히 이들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블로거들은 합성비타민 섭취 시 암 발생, 천식 유발, 사망률 증가 등 공포를 자극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의 광고 내용을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