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초콜릿이나 캔디 등을 제조·판매하는 2692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2곳이 시설이나 위생취급 기준을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016곳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일주일간 실시했다.
위반 업체엔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3개월 내에 재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 등이다.
서울 강남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경기 성남시 B업체는 6개월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만들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상습적,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