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부산 깡통시장, 청주 육거리시장 등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연중 주차 허용시장 158개소 외에 별도 366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16일부터 30일까지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취해졌다. 지역별로 서울 121곳, 부산 27곳, 대구 30곳, 경기 84곳, 강원 53곳 등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뉴스?소식/보도자료), 경찰청(www.police.go.kr,알림마당/보도자료),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는 주차 확대 허용 조치로 인해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 추석 때 처음으로 연중 주차가 허용된 시장을 중심으로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16.9%, 매출액은 2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