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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와 선불 결제 기능이 추가된 새로운 청소년증이 전국에서 발급된다
여성가족부는 만 9~18세 청소년들의 신분증 역할을 해온 청소년증이 11일부터 교통카드와 선불결제 기능까지 갖추고 전국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무료 발급된다고 이날 밝혔다.
청소년증은 성인의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대입·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장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 기능을 했다. 또 대중교통과 문화시설 등에서 청소년 우대요금을 적용받기 위해 사용돼 왔다.
여가부는 기존 청소년증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조폐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작시스템 구축, 교통카드사업자 선정, 발급장비 신규도입 등을 추진했다. 그 결과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로부터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을 받았다.
새 청소년증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위ㆍ변조 방지 기술도 도입됐다. 보안강화를 위해 색변환잉크를 사용한 새싹문양을 삽입하고 양각문양ㆍ양각잠상 등 7가지에 달하는 기술을 적용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은 반명함판 사진 1매를 갖고 주소지와 관계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