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A업체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소를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에게 프로폴리스 성분 건강기능식품이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A업체가 이 제품(개당 36만원)을 팔아 챙긴 돈은 4억1천만원에 달했다.
* 경기 의정부 B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 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대당 165만 원인 저주파 자극기를 330만 원에 판매(총 4천620만 원)했다.
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서 적발된 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모습.(사진=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지난해 10~11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에게 허위ㆍ과대 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 등은 지난해 5~6월에도 809곳을 단속해 76곳을 적발한 바 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료기기의 효과를 거짓ㆍ과장한 업체가 41곳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포장한 곳이 2곳이었다.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업체도 7곳이었다.
식약처는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불법 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부정ㆍ불량 의료기기 신고전화' 1577-125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