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없앤 새로운 입퇴원동의서를 3일부터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입퇴원동의서에서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한 것은 주요 병원 가운데 삼성서울병원이 처음이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1995년에도 국내 최초로 진찰료 후수납제를 도입해 환자서비스 강화에 앞장선 바 있다.
그 동안 병원계는 기존 관례에 따라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를 작성하도록 하게끔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유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4년 개정한 병원 표준약관의 입원약정서에서도 연대보증인 작성란이 남아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은 연대보증이 없더라도 병원 입원이 가능하고, 연대보증 자체에 대한 환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아예 연대보증인 작성란 자체를 없앴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입원서류가 간소화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환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