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8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1일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의원 13개, 한의원 11개, 치과의원 2개, 한방병원 1개, 약국 1개 등으로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오는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A요양기관은 비급여대상 시술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키고도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허위 기재 후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2억9천만 원을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실시하지 않은 시술료와 해외출국으로 내원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진찰료 명목 등으로 8천1백만 원을 청구, 편취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거짓 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