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4일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 1. 1.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