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자료:행자부) |
앞으로 국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재외동포들도 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다문화이주민 (플러스) 센터'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을 보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등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들의 안정적 사회적응을 돕는 지원 사업이 확대됐지만 대상별로 분산 운영돼 이용에 불편이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일선 집행기관 간의 협업센터인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를 설치해 종합적 다문화가족·외국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협업센터는 하나의 공간에 여러 기관이 입주하거나 기존 기관이 추가적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별도의 신규센터 설치 대신 기존 집행기관을 활용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활용형, 출입국관리사무소 활용형, 지자체 외국인 지원센터 활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설치된다.
협업센터는 '다문화이주민 플러스센터'라는 공동명칭을 사용하게 되고 내년 3월 충남 아산을 시작으로 12곳의 시범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