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5일부터 노후경유차 보유 고객이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가격 인하와 함께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차종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개소세의 70%(개소세율 5.0%→1.5%)를 감면해 준다.
감면 혜택은 내년 6월 말까지 약 7개월간이다.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고려하면 총 143만원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쌍용차는 노후경유차 대차 시 렉스턴 W, 코란도 C 또는 티볼리를 구매할 경우 법규상 감면액의 나머지 30%(개소세 1.5%)에 준하는 최대 50만원 추가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또 연말까지 라스트 세일 페스타(LSF)도 진행한다. ‘코란도 C(10%)’를 비롯해 ‘렉스턴 W(7%)’, ‘코란도 투리스모(5%)’ 등 주요 모델의 가격을 할인해 준다.
이와 함께 코란도 투리스모를 포함해 RV 전 차종 구매 시 차체 및 일반부품 무상보증 기간을 3년·6만km에서 5년·10만km로 업그레이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