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989년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제주민요는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전승의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제주민요의 보유자 대신 보유단체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설립됐다. 구성원들이 고유한 창법과 장단을 잘 계승하고 있고, 제주민요의 역사와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민요는 부녀자들이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다.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 등이 대표적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