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도는 주요 어장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2월 말까지 어업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풍도·도리도 등 인근 해역, 임진강·남한강 등 내수면 주요 어장에서 성행하는 무허가 어업과 포획·채취금지 위반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화성시·여주시 등 16개 시·군과 합동 단속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허가 없이 각망·통발·자망 등으로 조업하는 행위, 2중 이상 자망 사용행위, 포획·채취 금지 위반행위 등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어구 실태도 조사한다.
김동수 도 수산과장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율관리어업 정착과 도의 불법어업 근절의지로 최근 도내 불법어업이 점차 줄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진어업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봄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실시해 바다에서 무허가 건간망어업 1건, 불법어구(2중 이상 자망) 적재 1건 등 5건을, 강·하천에서 불법어획물 보관·소지 2건을 각각 적발해 사법처리하고 단속 때 발견된 불법어구와 폐어구 287건을 모두 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