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국제결혼 문화의 건전화를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 ▲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 ▲,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 ▲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해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이혼하여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영주자격 취득 후 3년 이내 다른 외국인을 결혼이민자로 초청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등이다.
다만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일부 요건의 예외를 두기로했다.
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혼란을 완화하기 위하여 6개월 뒤인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기초 수준의 한국어, 초청자의 소득 수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법무부고시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