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등칡, 통초, 목통, 마황, 백선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령시장 내 약초상, 한약재 도매상, 인터넷 판매업체 등 전국 301곳을 대상으로 농산물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4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식품ㆍ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한 5곳,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통초, 목통, 백선피, 마황을 식품용으로 표기·판매한 42곳 등이다.
등칡은 신장장애 및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은 식품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 등이 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