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앞으로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에게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 기여자에 대한 법무행정서비스 우대 정책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 민주유공자 등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시·군·구, 읍·면·동 어디에서나 출입국증명을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유공자 등 사회기여자의 재외국민 거소사실증명 발급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사회기여자 및 그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할 방침이다.
이번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국가유공자 약 81만 명(본인 63만, 유족18만)이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