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운영행태에 대해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내달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과징금 부과기준이 도입된다.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은 시행규칙이 정하는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위반유형별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했다.
만약 시설·인력이 설치기준에 부족하거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행위 또는 수급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등 불법운영이 적발되면 총수익에 해당하는 1일당 과징금액을 적용한다.
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법 위반은 업무정지기간의 구간별로 구분해 총 부당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과한다.
또 2가지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위반행위의 업무정지기간에 해당하는 부과액을 합산하되, 가장 긴 기간의 업무정지를 우선 적용한다.
본인부담금 일부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등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최초 1개월간 업무정지에 처한다.
기관 종사자가 폭행이나 성폭행과 같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 때 바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취소와 함께 폐쇄를 명령하기로 했다. 이보다 가벼운 범죄는 1차 때 업무정지를 내리고 과징금으로 갈음하되, 2차 위반부터는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시·군·구청 행정기관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6개월간 기관유형, 대표자 성별, 관리책임자 등을 공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