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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캠핑카 등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법 개정으로 기존의 1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대형 견인차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로 구분,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피견인차량(끌려가는 차)의 총 중량이 750㎏ 초과한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1종 특수 트레일러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특수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와 같은 화물차로 시험이 진행돼 합격률이 20%에 그칠 정도로 면허 취득이 까다로웠다.
하지만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돼 피견인 차량의 총 중량이 750~3,000㎏인 차량을 견인할 때에는 소형 견인차 면허증을 취득하면 된다.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수도권 강남면허시험장, 충청권 대전면허시험장, 영남권 부산남부면허시험장, 제주권 제주면허시험장 등 4개 시험장에서 매주 한 차례 시행된다. 굴절코스, 곡선코스, 방향전환코스로 진행되며,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문의: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 공단 홈페이지(www.koroad.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