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부부 등 주민센터에 방문할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복지서비스 포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으로 정부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접속 가능한 온라인으로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정부지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처리상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로서 부모 모두가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능하고,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다자녀 가정 등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한 가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정부지원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나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신청서와 가족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는 신청 시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므로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참조하거나, 복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아이돌봄 대표전화(1577-2514)로 문의하면 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취업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돌봐주는 서비스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며 일하는 부모들이 자녀 걱정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