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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달부터 아파트관리소 등 민간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정부 시스템은 그동안 공공부문만 이용하거나 민간이 수요자로 참여할 수는 있었지만, 공급자로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
나라장터는 정부 입찰, 계약, 대금지급 등 전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4만 6천여 공공기관이 이용해 약 67조원이 거래됐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민간 개방에 앞서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전자조달 이용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아파트와 영농·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전자입찰 프로세스를 개방한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며 연간 징수·집행되는 관리비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지만 공사·용역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영농·영어조합법인은 연간 수천 억 원대에 달하는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집행하는 만큼 투명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나라장터는 2014년에 비영리단체, 2015년에 중소기업, 2016년부터는 이용을 원하는 모든 기업, 법인에게 전면개방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입찰뿐만 아니라 전자계약, 대금지급 등 모든 조달과정을 나라장터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이를위해 민간인들이 나라장터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 11개 지방조달청에 교육장소를 마련, 가까운 지방조달청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지방자치단체-지역별 입주자대표단체 등과 서로 협력해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백명기 전자조달국장은 “나라장터 민간개방은 공공의 전자조달 플랫폼을 민간과 공유하는 것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며 “더 나아가 나라장터에 축적된 물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정보, 업체정보 등 공공데이터에 대한 민간 공유도 활발하게 추진해 민간개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