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사건청탁 제로(Zero)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 경찰관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고소인, 피고소인 등 사건관계자와 사적인 만남을 금지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경찰관서 내로 접촉 장소를 제한했다.
또 수사담당자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되어 있는 기존 규정을 대폭 강화, 사건관련자와 친분관계만 있어도 해당 사건을 맡을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경찰청은 이를 위반할 경우 청탁이나 금품수수 사실이 없더라도 엄중 징계조치해 비리의 원인을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