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3월 조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메일과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다. 15일부터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요금 감면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에 따른 수도요금 연체 가능성이 줄어들고 빠르고 편리하게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