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여행 계약 후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 위약금 없이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또 산후조리원 내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는 치료비 등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콘텐츠, 컴퓨터소프트웨어, 봉안시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산후조리원, 해외여행 등 42개 품목에 대한 기준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사안에 대해 품목이나 분쟁유형별로 해결방안을 규정한 고시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모바일·인터넷 콘텐츠와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관련, 사업자가 소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무료 콘텐츠를 유료화해 요금을 받아간 경우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봉안시설 이용계약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총비용에서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고 총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토록 했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신설했다. 자동차 차체부식은 차량 구입 후 3년 이상이 지나야 나타나는데 현행 자동차 품질보증기간(2년, 4만㎞)이 짧아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어려움에 따라 차체부식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을 5년으로 별도로 정했다.
결혼정보업에서는 소비자가 희망하는 객관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상대방을 중도에 소개받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개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하고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했다. 자세한 분쟁해결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